[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시의 공공갈등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례의 명칭은 기존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며, 대전시장 책무 범위를 공적 영역의 갈등에 한정해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위원회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보완했다. 황경아 의원은 “기존 조례는 공공 영역을 벗어난 사적 갈등에도 시가 개입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오해를 방지하고 행정 자원의 낭비를 막아 시민과 행정 모두에게 이로운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 통과 시, 대전시는 공공갈등 관리 행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