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할인에 혹해 장기계약했다가 낭패…"선납 피해 증가세"
김정욱 | 기사입력 2025-06-11 08:25:52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타임뉴스] 김정욱 = A씨는 지난해 3월 한 피부과에서 지방분해 주사를 다섯차례 맞는 패키지 시술 계약을 맺고 할인된 진료비 500만원을 선납했다.

A씨는 1회 시술받은 상황에서 이후 시술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계약 해지와 함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의료기관과 장기간 진료 계약을 맺었다가 해지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무는 등의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의료기관 선납진료비와 관련한 피해구제 건수는 1천19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의료서비스 관련 건수(3천408건)의 35.2%를 차지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지난해 45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분기는 129건으로 지난해 1분기(116건)보다 11.2% 늘었다.

진료과별로 보면 피부과에서의 피해구제 신청이 429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350건(29.2%), 한방 198건(16.5%), 치과 123건(10.3%) 등의 순이었다.

신청 사유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1천3건(83.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A씨처럼 할인 조건을 내세운 장기 진료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관과 장기·다회 진료 계약을 맺은 후에는 진료비를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애초에 계약할 때 신중히 접근하고 계약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계약 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연합뉴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수원타임뉴스과천타임뉴스광명타임뉴스고양타임뉴스파주타임뉴스김포타임뉴스부천타임뉴스의정부타임뉴스포천타임뉴스양주타임뉴스동두천타임뉴스연천타임뉴스남양주타임뉴스구리타임뉴스안양타임뉴스시흥타임뉴스군포타임뉴스용인타임뉴스오산타임뉴스화성타임뉴스평택타임뉴스안성타임뉴스성남타임뉴스경기.광주타임뉴스하남타임뉴스이천타임뉴스여주타임뉴스양평타임뉴스안산타임뉴스의왕타임뉴스가평타임뉴스원주타임뉴스동해타임뉴스양양타임뉴스속초타임뉴스강릉타임뉴스강원,고성타임뉴스인제타임뉴스양구타임뉴스철원타임뉴스화천타임뉴스춘천타임뉴스평창타임뉴스정선타임뉴스영월타임뉴스태백타임뉴스횡성타임뉴스삼척타임뉴스청주타임뉴스진천타임뉴스음성타임뉴스증평타임뉴스영동타임뉴스옥천타임뉴스보은타임뉴스단양타임뉴스제천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괴산타임뉴스천안타임뉴스당진타임뉴스서산타임뉴스금산타임뉴스논산타임뉴스계룡타임뉴스홍성타임뉴스청양타임뉴스서천타임뉴스보령타임뉴스예산타임뉴스부여타임뉴스공주타임뉴스연기타임뉴스아산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창원타임뉴스양산타임뉴스함양타임뉴스산청타임뉴스거창타임뉴스창녕타임뉴스의령타임뉴스밀양타임뉴스김해타임뉴스하동타임뉴스진주타임뉴스남해타임뉴스사천타임뉴스경남,고성타임뉴스통영타임뉴스거제타임뉴스함안타임뉴스진해타임뉴스합천타임뉴스전주타임뉴스부안타임뉴스정읍타임뉴스무주타임뉴스장수타임뉴스임실타임뉴스순창타임뉴스남원타임뉴스군산타임뉴스익산타임뉴스진안타임뉴스완주타임뉴스고창타임뉴스목포타임뉴스나주타임뉴스함평타임뉴스영광타임뉴스장성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구례타임뉴스고흥타임뉴스보성타임뉴스무안타임뉴스진도타임뉴스완도타임뉴스해남타임뉴스신안타임뉴스강진타임뉴스장흥타임뉴스영암타임뉴스화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