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가 지난 6월 10일 출시한 지역화폐 ‘중구통’의 환전 정책과 운영 방식에 대해 일부 가맹점주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환전 비율을 50%로 제한하고, 초과 환전 시 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며, 중구청은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중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중구통 가맹점은 매출의 50%까지만 자동 또는 수시 환전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해 환전할 경우 건당 450원의 계좌이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중구청은 이 같은 제한을 “가맹점 간의 지역 내 거래를 유도해 중구 내에서 돈이 순환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효성보다 불편함이 더 크다는 반응이다. 일부 가맹점주는 “물품 구입처가 중구통 가맹점이 아닌 경우가 많아 결국 내 매출을 현금화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자금 흐름이 막히고 영세 상인의 부담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일 정산이 필요한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는 현실적으로 제도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수료 수익의 귀속 문제도 논란이다. 현재 450원의 수수료는 중구청 관리계좌에 적립되며, 향후 재정운용에 사용될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가맹점의 자금을 구청이 보유하고 추가로 수수료까지 받는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중구청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수용해 환전 비율 상향 및 수수료 조정을 검토 중이다. 관계자는 “부여군 등 유사 사례를 벤치마킹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차이를 체감하고 있다"며 “가맹점주의 실질적 불편을 반영해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자 앱의 위치 기반 표시 기능, 가맹점 목록 정렬 방식 등도 불편사항 접수 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중구는 운영 초기인 만큼 시행착오를 인정하며, 중구통의 정책 방향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모바일 기반 시스템에 고령층이 적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잘 알고 있다"며 “현장 마케터와 고객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협조 등을 통해 가맹점 교육과 민원 응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