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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바이든 정부 법률에는 2032년 말까지 세액공제 시한으로 정했으나 트럼프 2기는 '재생에너지 녹색사기' 라며 세약공제 시한을 7년 넘게 앞당긴 2027년 폐지한다는 메가법안을 의결했다. 이와 달리 바이든 정부의 기후위기에 동참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연장선인 기후에너지부를 설립한다는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2기 IRA 감축법안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재생에너지 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한 전기차 세액공제는 전기차를 북미에서 조립해야 한다는 요건을 법에 명시해 한국산 전기차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는 한미 간 통상 갈등으로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세액공제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막대한 외교력을 투입했고, 그 덕분에 리스나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는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 등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얻어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상업용 전기차도 올해 9월 30일까지만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서 그간의 노력이 완전 무력화됬다.
현대자동차와 한국 배터리 3사는 IRA 세액공제 혜택을 보려고 미국에 생산시설을 확대해왔는데 결국 전기차 세액공제는 사라지게 됐고 이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도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업계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의 경우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는 점이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조기 폐지가 거론됐으나 결국 현행법대로 세액공제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3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다만 중국 기업 등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ies)로부터 받는 '물질적인 지원'(material assistance)이 제품 생산 전체 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중국산 부품 등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취지라서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배터리 업계에는 이 조항을 반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태양광과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그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세액공제는 2032년 이후에나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그 시점이 2027년 말로 앞당겨졌다. 지급 대상도 2027년 말까지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으로 제한했다.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반도체법 보조금 계약을 행정부에 더 유리하게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이라 기업들이 받게 될 세액공제와 보조금의 총액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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