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계1위 中 풍력·태양광따라 '기후 위기(危機)' VS 트럼프 '기후위기 사기(詐欺)'
미국 바이든 지우기 '태양광·풍력 전력생산 업체 세액공제 법' 2027년 말 폐지.. 국내 태양광·풍력 생산 및 설치 업체 충격....;
설소연 | 기사입력 2025-07-05 08:42:02
[타임뉴스=설소연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입법으로 지원하는 메가법안이 3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돼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입은 각종 청정에너지 보조금이 당초 공약대로 조기에 폐지되거나 축소된다.

화석연료 예찬론자인 트럼프 대통령 당선 뒤로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이지만, 관련 보조금을 염두에 두고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해온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국내 관련 업계의 사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날 하원에서 가결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대폭 축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한정애 위원장=윈쪽 5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녹색 사기'라고 비난해왔으며, 백악관과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등 주요 국정 의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IRA 보조금을 정조준했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를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가 올해 9월 30일 이후 종료된다.

원래 바이든 정부 법률에는 2032년 말까지 세액공제 시한으로 정했으나 트럼프 2기는 '재생에너지 녹색사기' 라며 세약공제 시한을 7년 넘게 앞당긴 2027년 폐지한다는 메가법안을 의결했다. 이와 달리 바이든 정부의 기후위기에 동참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연장선인 기후에너지부를 설립한다는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2기 IRA 감축법안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재생에너지 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한 전기차 세액공제는 전기차를 북미에서 조립해야 한다는 요건을 법에 명시해 한국산 전기차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는 한미 간 통상 갈등으로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세액공제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막대한 외교력을 투입했고, 그 덕분에 리스나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는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 등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얻어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상업용 전기차도 올해 9월 30일까지만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서 그간의 노력이 완전 무력화됬다.

현대자동차와 한국 배터리 3사는 IRA 세액공제 혜택을 보려고 미국에 생산시설을 확대해왔는데 결국 전기차 세액공제는 사라지게 됐고 이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도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업계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의 경우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는 점이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조기 폐지가 거론됐으나 결국 현행법대로 세액공제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3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 기업 등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ies)로부터 받는 '물질적인 지원'(material assistance)이 제품 생산 전체 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중국산 부품 등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취지라서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배터리 업계에는 이 조항을 반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그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세액공제는 2032년 이후에나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그 시점이 2027년 말로 앞당겨졌다.

지급 대상도 2027년 말까지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으로 제한했다.
다보스 포럼 기조 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기후변화 운동가들의 말을 거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청소년 환경운동 그레타 툰베리(17)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 출처 = 다보스포럼 영상·AP]

다만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건설을 시작한 사업은 2027년 말까지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는 요건에서 제외했다.

앞서 상원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기업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지으면서 중국산 기술이나 부품 등을 사용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으나 상원 최종 통과 과정에서 삭제됐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보조금을 대폭 축소한 탓에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취소하고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태양광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하면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패널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한화큐셀 등 관련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한편 반도체법에 근거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세액공제는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됐다.

2022년 말 이후에 가동하고 2026년 말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 제공하는 이 세액공제는 삼성전자와 TSMC 등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반도체법 보조금 계약을 행정부에 더 유리하게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이라 기업들이 받게 될 세액공제와 보조금의 총액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팬N마이크 방송 캡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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