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1인 시위 ‘공무집행방해’ 항소… 경찰 보고서엔 ‘소음 기준 이하’ 기록”
“확성기 소음 83면 중 16면만 증거로 채택… 미채택 67면은 모두 법정 기준(75dB) 이하”
설소연 | 기사입력 2025-11-03 14:00:00
[태안타임뉴스 = 설소연기자]충남 태안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시민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보고서에는 당시 확성기 소음이 법정 기준(주간 75dB 이하)을 초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군 거리축제 행사장 함께 앉아 웃음을 짓는 고소인과 피고인]

이 사건은 2022년 7월 1일부터 22일까지,피고인 이남열 씨가 태안군청 앞에서 군의 행정조치에 항의하며 확성기를 이용해 발언한 행위에 대해 고발인 가세로 군수가 “군청 업무를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태안경찰서 수사보고서(제2022-06212호, 2022.11.1.)에 따르면, 고소대리인이 제출한 소음측정결과보고서는 총 83면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그중 16회 측정값만이 표로 추출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측정값은 총 16회, 65dB 이하 8회, 68dB 이상 8회로 확인된다."

이는 경찰이 스스로 법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을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자료 중 일부만을 인용해 “공무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진술을 채택하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항소이유보충서에서“법정 소음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단순 불쾌감을 폭행으로 본 것은 명백한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발인 제출 83면 중 미채택 67면의 측정치는 대부분 63~70dB로, 집시법 시행령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소음의 존재만으로 폭행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본질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2007도3584) 역시 “소음이나 불쾌한 표현행위는 상당한 사회상규를 벗어난 경우에만 폭행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항소심은 대전지방법원 제5-2형사부에서 진행 중이며, 피고인 측은 추가로 “정당한 항의행위로서 사회상규상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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