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타임뉴스=이남열기자]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 일대 해수욕장 진입도로 변 임야(지번 512-27)에서 가설 건축물과 ATV(사륜 바이크) 체험장이 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사업자등록도 없이 2년 넘게 버젓이 운영 중인데, 군이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 “지목은 임야… 허가 없는 가설물 공작물 설치 후 2년 째 영업"
기자가 확인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25년 6월 27일, 태안군수 발급)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임야’로 등록돼 있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준보전산지로 지정돼 있다.이 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작물이나 영업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현장에는 높이 3m가 넘는 구조물과 ATV 체험 차량이 다수 배치돼 있다.‘씽씽바이크’라는 간판이 걸린 시설은 ‘청포대 깡통열차 체험장’ 등의 홍보현수막을 내걸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ATV 운행 체험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편의점 옆에서 버젓이 영업…민원에도 행정은‘나 몰라라’"인근 상가 상인 A씨는 “바로 옆 이마트24 편의점 앞 도로변인데, 민원을 여러 차례 넣어도 군청은 ‘법령 확인 중’이라는 답변뿐이라고 개탄했다.그러면서 "임야에 자갈만 깔아도 제거를 명하는 군청에서 준보전산지 위에 철골 가설물까지 세워놓고 2년째 영업을 해도 단속은 없었다"고 말했다.이 일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년 제정)에 따라 태안군이 관리하는 관광지·유원시설업 구역이지만, 유원시설업 등록이나 건축허가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법률 위반 소지는 다수인데… “행정 방관" 국토교통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전문가들은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중 법령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주민들은 국민신문고와 감사원 민원 시스템을 통해 공식 제보를 준비 중이며, 행정기관의 미조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태안군 “사실관계 파악 중"… 주민 “책임회피 그만해야"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검토 중이며,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주민들은 “이미 수차례 민원이 접수됐는데도 수년째 ‘검토 중’만 반복한다"며 가세로 군수에 이르러 8개 읍면 제 식구 챙기기 등 “행정의 직무유기는 연속된다" 고 지적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