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직사회의 부끄러운 민낯, "위증의 조건이 승진이였어!"
“위증 교사 후 승진, 태안군 청렴은 실종 부패 만연...법 아는 자만이 가능한 범죄..
이남열 | 기사입력 2025-11-04 14:00:00
[타임뉴스=이남열기자]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태안지회(사무총장 박승민)는 2025년 11월 4일, 태안군청 이승엽 과장의 인사특혜 및 허위진술 의혹에 대해 공직자 감찰 및 직위해제를 요청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공식 접수했다. (신청번호: 1AA-2511-0092963)

본 단체는 “위증이 범죄임을 알면서도 진급을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감행한 공무원이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가" 라며, “이는 795명 태안군 전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며 “유독 태안군청 공직에 몸담은 유유상종 부부가 상당한 바 차기 군수는 공무원 비리 부부 연좌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6. 경 오늘날 사건의 단초가 된 태안군청 설치 배너]

▶ 사건의 경위

2024년 6월 금두꺼비 전달 사건 당시,

가세로 군수의 알리바이를 입증했다며 허위진술을 한 공무원는 이승엽(당시 행정지원계장)으로 확인됐다.

해당 진술은 후속 수사에서 허위로 드러나, 2025년 11월 경 피의자로 전환된 사실도 전환의 시대에서 보도했다.

본지 취재 결과 불과 열흘 전인 2025년 10월 21일, 피의자 전환 공무원은 5급 과장으로 승진 임용되어, 현재 연수 중에 있는 것으로 취재됬다.

「전환의 시대」보도에는, “군수의 알리바이를 입증했다" 는 진술이 확인된다. 일각에서는 "조건부 위증교사 조정자가 배후에 있다" 고 한다.

▶ 법적 쟁점

본 사건은 단순 인사비위 수준을 넘어「형법」 제152조(위증), 제33조(교사범),「지방공무원법」 제63조(감찰의무), 제69조(직위해제)「공직자윤리법」 제2조(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허위 진술로 수사기관을 기망할 정도라면 군민 기만은 식은죽 먹기 아니냐" 는 지적도 상당하다. "직위해제가 합당하다"는 성토가 분분하다.

▶ 2018년 경찰 고위직이 입성하면서 군 공직사회 구조적 문제 고착

전직 의원 출신은 "이번 사안은 ‘충성’과 ‘청렴’ 이 충돌할 때, 어떤 가치가 우선되는지를 드러냈다" 고 지적했다.
정치적 충성에 따라 진급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사회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제도적 부패의 전조이자 지방행정의 구조적 타락을 상징한다"며 배후에 가세로 군수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부정행위" 라는 입장을 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태안지회 박승민 사무총장은 “해당 공직자는 위증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도 진급을 노린 것이며 그 행각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군 조직의 전반적 부패입니다." 라며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번 사건이 전국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길 바랍니다." 며 통촉했다.

[2014년 무소속 가세로 후보 유세 장면]

▶ 결론 및 촉구사항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태안지회는 이번 감찰 결과에 따라
① 태안군청의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찰 확대,
② 가세로 군수의 인사개입 여부,
③ 위증 및 교사범죄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또한 “공직사회의 청렴도는 한 명의 진실로 회복된다"며 공직윤리위원회의 직위해제 및 감찰위원회 회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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