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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모친은 1932년 태안 두야리에서 태어나 여섯 남매를 홀로 키운 여성이다. 그는 평생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다섯째 아들을 대신해 세상과 맞섰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막내의 손을 잡고 남긴 유언은
“남열아,형을 지켜다오.그 아이가 천덕꾸러기로 살지 않게."그 약속은 그의 생을 지배하는 신념이 되었고,그 믿음이 바로 태안군청 앞에서 울려 퍼진 ‘한오백년’의 뿌리였다.
다가올 내일 11월5일,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결심일.
그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 나라가 어머니의 약속을 지키는 아들을 처벌한다면, 그 법은 더 이상 국민의 법이 아닙니다." 라는 최후 변론을 준비했다.
그 한마디로 그는 그간의 모든 고통을 감수할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읽혀진다.
공직이란 특권이 아니다. 약자의 울음에 귀 기울이는 책무다. 그러나 태안군의 행정은 그 울음을 범죄로 조작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법은 약자를 지켜줄 때만 빛을 발한다. 본 기자는 믿는다. 이번 판결로 단 한 사람의 정의감이라도 지켜내, 그들 형제들이 "우리 어머니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는 믿음을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가 그토록 찾아 헤메는 '이치(理致)' 를 사랑한다는 그는 말한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결국 자신을 지키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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