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제공자 태안군 "피해 농아 형제 40개월간 법정 세워" 서프라이즈..
설소연 | 기사입력 2025-11-06 09:00:00
[타임뉴스=설소연기자]2022년 7월, 충남 태안군 건설기계공용주기장(6,000평) 조성공사 중 발생한 모친 추모목 분실 및 선친 금영묘 훼손 사건이 40개월째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농아 형제 이덕열·이남열(기자)은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태안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왔다. 그러나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은 ‘소음폭행’ 혐의로 고발, 검찰이 이를 기소하면서 두 형제는 수년간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했다.
[농아인 형제 소음폭행 항소심 재판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데 이어, 2025년 11월 5일 열린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피고인 이남열 기자는 “무죄를 주장한다"며 결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귀도 막히고 말도 못하는 형의 기적을 소원하며, 어머니의 추모목을 되찾고자 한 외침이 어찌 범죄인가"라고 호소했다.

판사는 “양형부당 주장은 하지 않는가"라고 물었으나, 피고인은 “오직 무죄만을 주장한다"고 응답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7일로 확정됐다.

이 사건은 단순한 소음논란을 넘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와 공권력의 남용이 충돌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사건 발생 사흘 전인 2022년 7월 1일, 가세로 군수가 재선 후 군청에 입성하자마자 자신이 추진한 공사 피해주민을 형사고발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이를 “권력형 보복"으로 규정하며 “경찰특공대 출신 군수가 아니라면 이런 조작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태안지회 박승민 사무총장은 “공직사회가 약자의 호소를 범죄로 조작하는 순간, 법치는 무너진다" 며 “이번 사건은 795명 태안군 공무원 전체에 청렴의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신문고 감찰 접수를 통해 군수의 인사특혜·허위진술 문제를 공식 감찰 중이며, 감사결과에 따라 위증교사 범죄 의혹까지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사무총장은 "본 사건의 실화적 배경과 농아인 형제의 투쟁을 기록해야 할 이유로 '2018년 등장한 불의한 패거리들의 전무후무한 패악질'로서 악의 전형이 명백한 바 이를 서사시로 남겨 재발 및 반면교사 삼아야 할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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