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보]가세로 “3선 불출마 공표" 의미..."도덕‧법리" 고려한 양심선언..
이남열 | 기사입력 2025-11-25 23:00:00

[타임뉴스=논평]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세로의 3선 출마 정당성이 법적·윤리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 "3선 불출마‘ 선언 약속의 의미를 분석해 본다.

[2022.05.30. 당선되어라도 "3선 불출마"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세로 후보]

■ 이유 1

본인이 선거 직전 “3선 불출마" 선언 그 의미는 "3선 불출마 선언의 의미는 정치적 신뢰이자 주민과의 약속" 이였다.

■ 이유 2

허위 공약(신바람 100만 원 연금 지급) + 3선 불출마 선언은 주민과의 약속과 일치된 조합이다. 또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의도를 내포’ 한 법적 구조도 완성된다.

■ 이유 3

해상풍력 12조 사업 가세로 단독 추진 (산자부 ‘컨소시엄 없음’ 답변 참조) 가의‧서해‧태안풍력 100% 해외 매각 + “주민수용성 읍‧면 조작" 권력 남용 의혹이 풍부하다. 한편 "해상풍력 61,500여 전 군민 100만 원 신바람연금 공약" 은 법령상 굥표 즉시 불가능했다는 교수진의 분석도 나왔다. (한서대 교수 진술 참조)

덧붙혀 SPC 설립‧ MOU·지분 100% 매각 전 과정 군수 직위 재직시 착수했다. 이는 "공직자의 지위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한 공표행위"라는 법조인의 판단도 나왔다.

■ 이유 4

가세로 “3선 불출마 선언" 위반시 '선거무효 소송 근거(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선거 직前 허위 연금공약 (2022.05.23.)
② 연금공약 직後 불출마 선언 (2022.05.30.)
③ 국방부 부결 사실 은폐 (2021. 11.)
④ SPC 설립·MOU·지분 매각 설계 개입 (2019.10.17.)
⑤ 유권자와 약속 → 여론조사 역전 → 1,112표 차 당선 구조

■ 이유 5 (공약 불가능)

가세로 군수는 임기 말 2025.10.16. 영광군을 방문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문건을 생성해 공개했다. 문건의 요지는 “영광군 이익 공유 최초 지급 연도는 2037년" 으로 명시했다.

태안군의 경우 영광과는 달리 "조례·조합·MOA 조건 중 한가지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표한 점" 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신바람 연금 100만 원 지급 공약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후보는 “3선 불출마" 까지 선언하면서 한상기 후보 의 15% 뒤지는 열세를 극복하고 1112표 차 당선티겟 거머쥔 요인은 군민과의 불출마 약속이 주효했던 이유다.

사실상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조차 국방부의 반대로 오리무중인 상태였다.

이러한 근거에 의거 세밀하게 분석하면 임기(2022~2026) 내 100만 원 지급 확률은 0% 였다.

반대로 그는 '임기내 지급 공약을 강행' 동시 '3선 불출마' 까지 선언했다.(태안군 공약 2-5호 참조)

가정하여 710억 원이 당장 마련된다 한들 지방정부인 태안군의 복지급여 창설은 다음의 법령에 의거 지급 불가하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법률 근거 없는 현금지급 금지" 지방자치법 제28조 "복지급여는 법률로만 가능," 즉 후보가 언급한 조례로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명백하다.

오직 법률이 전제되어야 가능했던 공약 발표는 공표 즉시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86조 공무원 지위 이용죄 저촉이 조사 대상이며 수사시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는 진단했다.

그러므로 가세로 후보의 “3선 불출마 선언" 은 '미래 위험성을 고려한 냉정한 판단'으로서 '6만 군민의 고발을 염두에 둔 양심선언'으로 분석된다.

[기사 문의]"신바람연금 100만 원 공약" 신뢰 후보를 선택한 피해 주민 제보 받습니다. 본 기사는 100% 펙트입니다. 타임뉴스 이남열 본부장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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