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보]태안군수 VS 주)다온 "수의계약만 104건..17억어치 특혜" 이해충돌 고발..
=시민단체 “태안군수의 수의계약 남용 의혹은 태안 지역 예산 구조를 왜곡하고, 군민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문제로서 반드시 공정한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이남열 | 기사입력 2025-12-09 10:00:00

[타임뉴스=이남열기자]서민민생대책위 서태안지회(박승민 사무총장)는 2025년 12월 8일, 태안군수 가세로·김낙종(㈜다온 사내이사)·(㈜다온 대표) 등 3인을「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지방계약법·직권남용」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의 핵심은 ① 가세로 군수와 김 씨의 지속적·반복적 사적 동행 관계(차량 탑승 등) 정황이 명백하고 ② A씨 배우자 B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 ‘㈜다온’에 2019~2025년까지 총 104건, 16억 9천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집중 발주한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CI]

③ 김 씨 – 가세로 행사 동행 정황 (4인의 사실확인서 확보)

전·현직 고위급 행정직 등 4인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업체 이사 A씨가 가세로 군수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공식·비공식 행사, 공사현장, 선거행사 등 일정에 지속 동행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직무관련 접촉’을 금지한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7조와 정면 배치 가능성이 농후하다.

주)다온(대표) + 사내이사 김씨는 부부로 확인됬다. 이들 법인은 태안군 수의계약 104건을 독점했다. 태안군이 ㈜다온에 발주한 특혜 의혹 공사 발주 총액은 1,693,046,170원(약 16억 9,300만 원), 대부분 사업이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포장, 도로보수 등 일반 토목공사가 주를 이루면서 지방계약법이 정하는 위법조항에 저촉될수 있다.

한 행정전문가는 "기술특수·긴급·신기술 등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공사 법인 신분으로 지속‧독점 수의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점은 위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본지는 취재 요청을 위해 태안읍 원이로 사무실을 수회 방문했으나 연일 공실로 확인됬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 가능요건)취지에 반하고, 특히 반복·분할 발주에 의한 사실상 독점 부여는 감사원이 수차례 지적한 “수의계약 남용"에 해당한다.

⑤ 다온(주) 법인 설립 시점과 군수 취임 시점의 비정상적 일치

• 가세로 군수 당선 : 2018. 06. 13.

• 군수 업무개시 : 2018. 07. 01.

• ㈜다온 법인 : 2018. 08. 08. 설립했다.

군수는 취임과 동시 설립된 신설 업체에게 다른 경쟁업체를 압도할 정도로 부정청탁·특혜 제공 의혹을 받고 있다.

서민위 지회 박승민 사무총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비위가 아니라 공익 전반을 훼손한 구조적 특혜·이해충돌 사건"이라며 “충남도·감사원·수사기관은 즉각 직권조사를 개시해야 한다."면서 또한, “수의계약 남용은 태안 지역 예산 구조를 왜곡하고 군민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문제로서 반드시 공정한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고발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⑥가세로 군수·주)다온 등 관련자 전원 수사 착수 ⑦ ㈜다온에 대한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 조사 및 부정당업자 지정 검토 ⑧ 최근 7년간 태안군 수의계약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감사 실시 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공직자 징계 및 직무배제 조치 등 관련 조치를 즉시 처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대법원은 “수의계약은 예외이며 남용은 위법"으로 판시(대법원 2013두7070)한 바 있고, 감사원은 “특정 업체를 반복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것은 공정경쟁의 침해한다" 며 수사의뢰한 전례가 있다.(감사원, 2021·2023 감사 결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고발인: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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