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서민위 서태안지회(사무총장 박승민)가 가세로 태안군수를 포함한 수의계약 관계자들을 이해충돌방지법·형법상 배임·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 “사내이사 K 씨와 가세로 군수 사적 관계"까지 공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현직 정치인 등이 동석 행사참석 등 확인 유무도 언급됬다. 확인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돼 있다.
✔ “K 씨(다온 사내이사)는 가세로 군수를 자신의 차량에 상시 태우고 공식·비공식 행사, 선거행사, 공사현장 등에 직접 운전하며 동행해 왔다." 이는 2022년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7조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직무관련 접촉 금지", “직무배제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라고 단체는 강조했다.
■ “104건 수의계약은 대부분 일반 토목공사… 수의계약 요건 미충족"단체는 제시한 표를 통해,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포장, 도로 보수 공사, 등 일반 공사임에도 지속적으로 동일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긴급성·기술특수성·신기술 등)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원 기준상 "수의계약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 시민단체 “특정업체 편의 이익 제공… 검찰은 즉시 수사하라"서태안지회 박 총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태안군의 7,400억 예산 구조가 전면 왜곡되고 군민의 복리 권익을 위한 예산 배정 권리가 침해됬다"며 “공직자 개인의 사적 인연으로 군청 공사가 특정업체에 몰아준 정황은 17억 원의 특정업체 계약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면서 “지난 7년간 군 재무과 출신의 진급 사무관 중 비리와 연루된 의혹을 묵과할 수 없으며 이는 국비가 가 군수의 사설 금고처럼 사용되었다는 정황이며 이는 이미 의회 청문감사에서 명증되게 포착됬다"고 강조하며 “검찰·감사원·충남도는 즉각 직권조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 충남도청 관계자들도 예의주시프레스센터 기자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 행정 비위가 아니라 공직자 이해충돌과 지방계약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례' 라며 관심을 보였다. 특히 “7년간 104건" 월간 1.5건 정도의 수의계약에서 수의계약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단초도 확보했다는 서민위의 주장"에 촉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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