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전세 보증금 사기 예방 위해 전문가 지원 제도 마련
김태우 의원,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이승근 | 기사입력 2025-12-12 17:01:01

▲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


[대구타임뉴스=이승근 기자]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와 관련된 사전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 의원은 “최근 전세 보증금 관련 사기 범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임대차 관련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이 지목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고 전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전문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부당한 주택 임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목적 확대 △시민과 대구시 관내 주택 전입 예정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임차료 적정성 상담 등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정책 추진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동행 및 자문 서비스 제공 △주거지원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태우 의원은 “갈수록 증가하는 전세 사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면 대구시에 거주하고자 하는 타 지역 주민들도 안심하고 주거 안식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오는 18일 제4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전국타임뉴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수원타임뉴스과천타임뉴스광명타임뉴스고양타임뉴스파주타임뉴스김포타임뉴스부천타임뉴스의정부타임뉴스포천타임뉴스양주타임뉴스동두천타임뉴스연천타임뉴스남양주타임뉴스구리타임뉴스안양타임뉴스시흥타임뉴스군포타임뉴스용인타임뉴스오산타임뉴스화성타임뉴스평택타임뉴스안성타임뉴스성남타임뉴스경기.광주타임뉴스하남타임뉴스이천타임뉴스여주타임뉴스양평타임뉴스안산타임뉴스의왕타임뉴스가평타임뉴스원주타임뉴스동해타임뉴스양양타임뉴스속초타임뉴스강릉타임뉴스강원,고성타임뉴스인제타임뉴스양구타임뉴스철원타임뉴스화천타임뉴스춘천타임뉴스평창타임뉴스정선타임뉴스영월타임뉴스태백타임뉴스횡성타임뉴스삼척타임뉴스청주타임뉴스진천타임뉴스음성타임뉴스증평타임뉴스영동타임뉴스옥천타임뉴스보은타임뉴스단양타임뉴스제천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괴산타임뉴스천안타임뉴스당진타임뉴스서산타임뉴스금산타임뉴스논산타임뉴스계룡타임뉴스홍성타임뉴스청양타임뉴스서천타임뉴스보령타임뉴스예산타임뉴스부여타임뉴스공주타임뉴스연기타임뉴스아산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창원타임뉴스양산타임뉴스함양타임뉴스산청타임뉴스거창타임뉴스창녕타임뉴스의령타임뉴스밀양타임뉴스김해타임뉴스하동타임뉴스진주타임뉴스남해타임뉴스사천타임뉴스경남,고성타임뉴스통영타임뉴스거제타임뉴스함안타임뉴스진해타임뉴스합천타임뉴스전주타임뉴스부안타임뉴스정읍타임뉴스무주타임뉴스장수타임뉴스임실타임뉴스순창타임뉴스남원타임뉴스군산타임뉴스김제타임뉴스익산타임뉴스진안타임뉴스완주타임뉴스고창타임뉴스목포타임뉴스나주타임뉴스함평타임뉴스영광타임뉴스장성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구례타임뉴스고흥타임뉴스보성타임뉴스무안타임뉴스진도타임뉴스완도타임뉴스해남타임뉴스신안타임뉴스강진타임뉴스장흥타임뉴스영암타임뉴스화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