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김정욱 | 기사입력 2025-12-15 15:01:01

▲ 의왕시청


[의왕타임뉴스=김정욱 기자] 의왕시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2기분 자동차세 45억원을 확정해 12월 12일, 자동차세 고지서 35,470건을 일제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 제2기분 대비 2억여 원(4.3%) 증가한 금액으로, 의왕시 차량 등록 대수가 지난해 대비 2,346대(3.3%)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당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된다.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고지서는 12월 12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돼 순차적으로 납부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한 전자고지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세 기한 내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수원타임뉴스과천타임뉴스광명타임뉴스고양타임뉴스파주타임뉴스김포타임뉴스부천타임뉴스의정부타임뉴스포천타임뉴스양주타임뉴스동두천타임뉴스연천타임뉴스남양주타임뉴스구리타임뉴스안양타임뉴스시흥타임뉴스군포타임뉴스용인타임뉴스오산타임뉴스화성타임뉴스평택타임뉴스안성타임뉴스성남타임뉴스경기.광주타임뉴스하남타임뉴스이천타임뉴스여주타임뉴스양평타임뉴스안산타임뉴스의왕타임뉴스가평타임뉴스원주타임뉴스동해타임뉴스양양타임뉴스속초타임뉴스강릉타임뉴스강원,고성타임뉴스인제타임뉴스양구타임뉴스철원타임뉴스화천타임뉴스춘천타임뉴스평창타임뉴스정선타임뉴스영월타임뉴스태백타임뉴스횡성타임뉴스삼척타임뉴스청주타임뉴스진천타임뉴스음성타임뉴스증평타임뉴스영동타임뉴스옥천타임뉴스보은타임뉴스단양타임뉴스제천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괴산타임뉴스천안타임뉴스당진타임뉴스서산타임뉴스금산타임뉴스논산타임뉴스계룡타임뉴스홍성타임뉴스청양타임뉴스서천타임뉴스보령타임뉴스예산타임뉴스부여타임뉴스공주타임뉴스연기타임뉴스아산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창원타임뉴스양산타임뉴스함양타임뉴스산청타임뉴스거창타임뉴스창녕타임뉴스의령타임뉴스밀양타임뉴스김해타임뉴스하동타임뉴스진주타임뉴스남해타임뉴스사천타임뉴스경남,고성타임뉴스통영타임뉴스거제타임뉴스함안타임뉴스진해타임뉴스합천타임뉴스전주타임뉴스부안타임뉴스정읍타임뉴스무주타임뉴스장수타임뉴스임실타임뉴스순창타임뉴스남원타임뉴스군산타임뉴스김제타임뉴스익산타임뉴스진안타임뉴스완주타임뉴스고창타임뉴스목포타임뉴스나주타임뉴스함평타임뉴스영광타임뉴스장성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구례타임뉴스고흥타임뉴스보성타임뉴스무안타임뉴스진도타임뉴스완도타임뉴스해남타임뉴스신안타임뉴스강진타임뉴스장흥타임뉴스영암타임뉴스화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