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이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존재하지도 않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사실상 전제로 행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화제다.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은 최근 본지 확인에서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구역은 해양보호구역에서 배제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즉, 해양보호구역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고려해 조정·유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력 구역이 태안군의 제외 의견으로 보호구역에서 빠진 상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태안군은 현재까지도 ‘향후 집적화단지 지정 가능성’ 을 이유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자체를 신중 검토하거나 사실상 미루는 태도를 보여, 행정 논리의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태안군수 집적화단지 우선"…가상의 미래 사업을 전제로 한 특혜 행정 연속
문제의 핵심은 단순하다. 군이 신청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 차원의 집적화단지 지정은 미확정 상태, 해수부는 이를 전제로 해양보호구역에서 해당 구역을 이미 제외했다.군 담당자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가능성"을 이유로 보호구역 지정을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논란이 커지는 지점은, 태안군이 흑도지적 골재채취 예정지, 해상풍력 구상, 해양보호구역을 하나의 공간에서 동시에 "가상의 사업으로 엮고 있다"는 점이다.
태안군은 어업활동보호구역임에도 ‘어업강도 낮음’을 이유로 채취 의견을 개진해 충남도로부터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어업인측은 "태안군은 골재채취와 관련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허위의견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 거짓 의견서를 제출한 부군수 및 담당자를 직무유기 및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는 입장을 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컨소시엄 없이 2018년부터 가 군수 단독으로 추진해 온 해상풍력 SPC 법인은 100% 해외 매각한 상태이며 그럼에도 공공을 내세워 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한 군수는 향후 해양보호구역 지정시 “외국계 기업의 해상풍력 단지개발과 충돌을 우려,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결과적으로 확정된 정책은 하나도 없는데, 그 불확실성을 핑계로 가장 공익적인 조치인 해양보호구역 지정만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으로 확인됐다.
■ 가세로 “공공행정이 아니라 ‘눈치행정’…누구를 위한 판단인가"
행정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확정되지 않은 민간사업 가능성을 이유로 법정 보호제도를 미루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 사업환경을 고려한 특혜 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해양보호구역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보호 의무 영역이다. 집적화단지 지정 여부와는 법적·제도적으로 별개임에도, 태안군은 이를 사실상 연동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어업인들 “보호구역 확장은 지금 당장 필요"태안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업인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풍력은 언제 될지 모른다" 해외 자분이 전부 차지한 현 상태에서 '공적 탈"을 쓸 가능성도 희박하다.
그러나 어장은 지금도 훼손되고 있고, 골재채취와 단지와 항로의 변경, 조업 제한은 이미 현실이다." 라며 해양보호구역은 미래 산업을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바다와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 ‘가상의 풍력’보다 ‘현존하는 바다’가 먼저다해수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해양보호구역 고려 대상에서 이미 제외됐다.그럼에도 태안군이 여전히 보호구역 지정을 미루고 있다면, 그 행정은 공익이 아니라 가상의 미래를 위한 선택적 계산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분석이다.<해양수산부는 2025년 12월 19일 오후 2시 금요일 태안군 문예회관에서 해양보호구역 설명회를 개회한다.>
[문의] 이 기사 문의 타임뉴스 이남열 기자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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