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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이남열기자]2025년 12월 19일, 해양수산부 주관 ‘서해 중부 무인도서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설명회’가 종료됐다.
그러나 설명회에서 공개된 공식 도면과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태안군 관내 어민들이 실제로 조업할 수 있는 해역은 사실상 소멸 상태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해역도가 보여주는 현실 “보호·골재채취·해상풍력에 샌드위치된 태안군 어장"
설명회에서 제시된 지도에 따르면, 북측·서측 해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신규 지정안) 중심부 충남도 흑도지적 골재채취 예정지, 남·동측: 태안군이 단독 추진 중인 ‘가상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구상 해역’ 이 세 구역이 연속적으로 중첩되면서, 태안 어민들이 전통적으로 이용해 온 흑도지적(옛지명 갈치꼬리)어장 등 핵심 조업구역이 구조적으로 봉쇄되는 상황이다.형식상 ‘조업 가능’이 아니라, 실제 조업이 가능한 바다는 남아 있지 않다.존재하지도 않는 ‘집적화단지’를 전제로 보호구역 경계를 조정한 셈이며, 이는 행정적으로도 선후가 전도된 결정이다.문제의 본질은 태안군만이 ‘공공’의 이름으로 사라지는 어민의 바다가 있다.태안군은 현재, 집적화단지 미지정 상태, 주민·어업인 반대 의견 다수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해상풍력 구상을 전제로 공간을 선점하고 있다.이는 “수주대토(守株待兎) – 그루터기에 앉아 토끼를 기다리는 행정"와 다르지 않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말하지만, 그 과정에서 1700여 척 어업선의 조업권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태안 관내 어업인 및 어업인 대표 다수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이다. 보호구역·골재채취·해상풍력이 동시에 추진되는 구조 자체가 생존까지 위협적으로 내몰리고 있다.
“보전도 개발도 좋다. 그러나 5,000만 공유수면인 바다를 전제로 하지 않은 계획은 공공이 아니다" 라는 의견을 성토한다.
사)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대표 백종현)측 요구는▷ 해양보호구역 지정 절차 전면 재검토▷ 골재채취 예정지와 해상풍력 중첩 사업 전면 중단
▷ 태안 어업인 조업권을 기준으로 한 해양공간계획 해양생태계법 전 해역 지정
▷ ‘외국계 회사에 100% 매각된 가상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전제로 한 수주대토 행정 태안군 전면 국정 감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지도에서 태안 어민이 설 자리는 없다“고 강조하며 "바다를 지우는 계획은 결코 공공정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낸다.
[문의] 이 기사문의 충남지역 취재 본부장 이남열 기자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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