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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대표 백종현)는 2025년 12월 19일 태안군 문예회관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주관 ‘서해 중부 무인도서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설명회’ 관련, 다음과 같이 어업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1. 보호구역 지정의 취지는 공감하나, 전제는 ‘실제 조업권 보호’
해수부는 해당 해역이 상괭이, 바다제비 등 해양보호생물의 서식·번식지이며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다는 점을 설명했다. 어업인 역시 해양생태 보전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2.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가상의 가설"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의 공식 확인에 따르면,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구역은 보호구역에서 배제 요청되어 제외되었을 뿐, 집적화단지로 확정·지정된 사실은 없다.3. 골재채취 예정지·해상풍력 구도 중첩 해역으로 "조업권은 이중 잠식"
설명회 도면을 종합하면, 문제의 해역은 충남도의 골재채취 예정지와 인접·중첩되어 있으며, 여기에 해상풍력 단지 구상까지 더해질 경우 약 1,700여 척의 어선 조업권이 구조적으로 제한된다.4. ‘주민 의견’ 대표성·진정성 검증되지 않았다
해수부는 주민 의견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자체가 제출한 의견서가 실제 어업인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어업인연대는 형식적 동의서·대표성 없는 의견 수렴을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는 관행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5. 우리의 요구▷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에서 실제 조업 현황과 어업 강도 자료를 최우선 반영할 것▷ 확정되지 않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구상을 전제로 보호구역 경계를 왜곡하거나 보류하지 말 것▷ 골재채취·해상풍력 등 복합 개발의 누적 영향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것▷ 지자체 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어업인 단체와의 공식 협의 구조를 마련할 것▷ 해양보호구역은 개발을 위한 완충지대가 아니라, 바다를 지켜온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이 논평 문의 이남열 기자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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