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태안군 6급 이하 시간외수당 35시간 축소 VS 군수 수행 3인...110시간 합산 1억5천...
2025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 6급 이하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는 월 55시간 → 35시간으로 축소 반면 3인은 여전히 110시간 최대치 수령...고발 조짐...
이남열 | 기사입력 2025-12-23 16:00:00
[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수 수행 3인만 억대가 넘는 시간외 수당을 받으면서 공직 사회가 술렁인다. 한 공무원은 "군 예산이 동나 생활안전 119 민원조차 처리 하지 못하는 군정의 실태에도 군수는 내 사람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라는 반응도 나왔다.
[2025. 1. 9. 태안군 의회의 예산삭감 비난 성명서 발표 중인 가세로 군수]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 적용 법령은 국가‧지방공무원법, 이에 따르면 일반 6급은 55시간 제한하고 있다. 예외로 인정되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핵심 조항은 직무 필요성과 한도 설정이 전제된다. 따라서 “직무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상향 가능하다는 의미로 전문가는 분석했다.

전문가 분석과는 달리 태안군수 측근으로 분류되는 가만현 소통팀장, 오석근 수행비서, 함선모 운전기사는 2023년 1월 이후 현재까지 거의 매달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 한도인 ‘110시간’ 지급받아 온 사실이 확인됐다.

반면 태안군은 2025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 6급 이하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는 월 55시간 → 35시간으로 축소,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 조정한 사실과는 달리 군수 비서실에은 여전히 최대치를 적용하면서 ‘내로남불’ 특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 2023년 1월 이후 “거의 매달 110시간"…상한선 ‘풀가동’

본지가 입수한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내역 자료에 따르면,

가만현(소통팀장)

오석근(수행비서)

함선모(운전기사)

이들 3인은 2023년 1월부터 최근까지 다수의 달에서 월 110시간(지침상 허용된 최대치)에 근접하거나 동일한 시간외근무를 반복적으로 기록했다.

특히 가만현 팀장의 경우, 2023년 1월을 기점으로 ‘110시간 패턴’이 구조화된 양상을 보이며 이후 상당수 월에서 동일한 최대치 수당이 지급되었고 6급 이하 35시간 감축 조정에 나선 2025년 여전히 최대 허용치인 '110시간'으로 나타났다.

■ 같은 기간 수당 총액 ‘수천만 원대’…3인 합계는 억대 육박

2023.1.~2025년 기준 가만현 팀장의 시간외수당 누적액 합산은 수천만 원대에 달했고, 같은 기간 오석근 수행비서 및 함선모 운전기사 근무 배정 이후 시간외수당 누적 합산액은 억대로서 동 기간 3인 토탈 1억5천 만원을 초과했다.(※ 정확한 합산 수치는 추가 엑셀 정리 후 추가 공개 예정)

[2025.12.12. 태안군 의회 예산삭감 비난 성명서 발표하는 가세로 군수]

■ 문제의 핵심 ① “조례·규칙 근거 없다"

현행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지침」에 따르면, 6급 이하 공무원 월 55시간 한도로 정하고 예외적 상향(110시간)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적 근 와 직무 특수성 입증 필수다. 그러나 태안군의 경우, 비서실·수행비서·운전기사에 대해 110시간을 허용하는 조례·규칙 없는 것으로 확인됬으며, 군의회 의결을 거친 별도 기준도 없다는 현직의 답변이다.

즉, 법적 근거 없이 내부 관행 또는 지시에 의해 상한이 두 배로 적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문제의 핵심 ② “직무 특수성인가, 권력 특혜인가"

전문가들은 “비서·수행·운전 업무 자체가 110시간을 상시 요구한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군수의 새벽·야간 일정, 행사·야유회·대외 접촉, 선거를 연상케 하는 활동 등이 포함됐다면, 이는 공무가 아닌 정치 일정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한 행정 전문가는 “군수의 일정이 많다는 이유로 수행 인력의 수당을 두 배로 지급했다면,이는 행정 비용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 활동 비용을 세금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형평성 논란…“일반 공무원은 왜 55시간인가"

같은 기간, 일반 6급 이하 공무원들은 55시간 상한을 초과할 수 없었고, 초과근무 필요성이 있어도 예산·지침상 지급이 제한됐다.

그럼에도 군수 측근 3인에게만 동일 신분·다른 기준이 적용된 것은 형평성·평등 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감사·조사 불가피…확산되는 파장

이번 사안은 지방재정법상 부적정 지출, 예산 집행의 재량 일탈, 직권남용 여부 등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민위 서태안지회 박승민 사무총장은 "지난 2022년 행안부는 5년간 시간외수당 부정수령 공직자를 1789명에 발표했으나 국민은 실제 110만 공직자 중 절반이상이 부정수급자라는 시각"이라며 “시간외수당 부정행위는 관행의 문제가 아닌 속임수의 문제"라며 “조례 없는 특혜 지급은 명백히 감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문의]태안군 공문원의 시간외 민원약속 위반 및 무개념한 행정시간 소모로 인한 피해군민 제보처,태안타임뉴스 이남열 본부장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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