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대표 백종현)는 “2025.12.26.일 해수부는 태안군 흑도지적 골재채취 해양이용영향평가 진행에 있어 골재채취 허가단체가 아닌 선행절차(어업인) 의사표출이 수면 아래 잠복한 상태로 갈등이 고조될 조짐으로 평가하고 국내 최초 영향평가 대행사를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며 "골채채취 전 전문가는 "처분청인 태안군 + 사업자측 의견서 불신 경향이 뚜렷하다"는 입장도 냈다.
그러면서 “임박한 흑도31‧41‧42 구역 중심에서 19km까지 영향평가 조사 구역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의 영향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직‧간접 이해관계자(어업인)의 기준 및 자격을 갖춘 어업인 대상, 대응책 마련 설명회를 개회한다고 발표했다.
• 일시: 2026.01.07. 10~12시 ➡ 중식 제공
• 장소: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15. 어업인 연대 사무실
• 목적: “영향평가 초안 <붙임4·6·8> 조사정점 19km 범위 VS 영향권(impact area)"이 미치는 직‧간접 이해관계 어업인 의견서 취합"
• 대상: 채굴 사업구역 19km내 범위 한정 직‧간접 이해관계자
• 법률 자문: 어업인연대 전문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서 공개
1. 직접 이해관계자(헌법재판소2014헌마500판례 적용) ➡
어구 어선의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어업인 (선박관제센타 VTS 발급 가능 어업인)
2. 간접 이해관계자 ➡ 소원면 일원① 연간수심 5m 미만 해상에서 양식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② 항포구 수산업 종사‧수산물 취급 어업인
③ 사업지구 내 어업면허소지 위판 실적 발급 가능 어선 보유 유어선 등(선박관제센타 VTS(해경)발급 가능자)
• 진행 순서
1)조업 실태 및 피해사례 조사2) VTS·AIS자료 활용 방법 안내3)영향평가 의견서 작성 및 반영 절차4)향후 불공정 행정절차 대응·피해 발생시 손실 대응 방향성 중심 제시5)해양이용영양펑가 업무처리 규정 제17조 제3항 이해관계자의 정의 등 순서 진행 예정.6)어업인 연대 법률 고문 민우의 직접성 피해 어업인 판례 소개 및 법률 해석 등• 최종직접‧간접 이해관계자의 피해 사실‧보상‧영형평가 설명회‧공청회 제출 의견 취합 및 해양영향평가법 업무처리 규정 제17조직접‧간접 이해관계자의자격 문건 등 문서 통합→’해수부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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