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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논평]최근 가세로 태안군수와 전재옥 의장의 일련의 행보 관련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대표 전지선) 더 이상 정치적 논란의 영역에 머물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입장과 함께 관용차량의 반복적 사적 사용, 수행 공무원 동반 일정, 종교행사·마을 대동회 참석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지방자치법·관용차량 관리 규정 위반 소지가 중첩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다음은 대책위 입장문 전문을 소개한다.
첫째, 관용차량 사용 문제다. 관용차는 공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 휴일 종교행사, 마을 대동회, 개인적 친분 행사 등에 군수 및 군의장 관용차가 동원되고 수행 인력까지 동반됐다면 이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공적 자원의 사적·정치적 사용에 해당한다. 연료비·유지비·휴일근무 시간외수당 등 직접적 예산 지출이 발생한 이상, 감사 대상 요건은 이미 충족됐다.둘째, 공무원 동원 및 관권 개입 의혹이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군수가 공무원을 동석시켜 마을 대동회에 참석하고, 해당 장면이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문제다. 실제로 선거법은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여부를 결과가 아닌 행위의 성격과 시점으로 판단한다. 반복성과 조직성이 확인될 경우, 이는 관권선거 의혹으로 비화될 수 있다.셋째, 종교행사의 정치적 활용문제다. 종교행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다. 특정 정치인들이 관용차를 이용해 집단 참석하고, 그 장면이 선거를 앞둔 정치적 맥락에서 소비된다면 이는 종교의 자유 침해를 넘어 사전선거운동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넷째, SNS 게시 행위와 정치적 효과다. 공직자가 자신의 공식·비공식 SNS에 해당 일정과 사진을 반복 게시하는 행위는 단순 기록을 넘어 유권자에게 정치적 인상을 형성한다. 이는 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된다.시민단체는 분명히 밝힌다. 본 사안은 더 이상 해명이나 유감 표명으로 종결될 사안이 아니다.① 관용차 사적 사용 및 예산 낭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②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및 관권 개입 여부에 대한 선관위 조사 요청,
③ 직권남용·국고손실 가능성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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