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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연대는 “주민수용성은 행정 편의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주민의 의사로만 형성되는 요건"이라며 “이장단 날인은 수용성이 아니라 행정의 일방적 ‘포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태안 해역 어업인들은 1,260여 명 규모의 반대 의견서를 통해 집단적·지속적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표명한 바 있다.■ 집적화단지 사업자, 지분 100% 해외 매각더 큰 문제는 사업 구조의 공공성 붕괴다.태안군 집적화단지에 포함된 가의·서해·태안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싱가포르·프랑스·독일·덴마크 자본에 이어 대명에너지 계열(중국 자본 연계)까지 포함해 지분이 사실상 100% 해외 매각된 상태다.
이는 집적화단지 제도의 핵심 취지인
▸ 지역 환원
▸ 공공성
▸ 장기적 지속 가능성, 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쇄도한다. 심지어 태안군 해역 해외 매각한 군수라는 비난이 쏱아지고 있다.
어업인연대는 이번 사안을 주민수용성 요건 부존재, 절차적 정당성 상실, 외자 중심 사업 구조, 국방·해양 보호구역과의 중첩 문제가 결합된 ‘집적화 단지 지정 불가능 사안’으로 규정하며,
▶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의 즉각 반려
▶ 어업인 참여 없는 후속 행정 절차 중단
▶ 심의 과정 전면 공개 등 요구를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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