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주민수용성 ‘날인 조작’ 어업인 설명회 0회 1,264명 반대..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에너지공단·국회 국방위 동시 제출
이남열 | 기사입력 2026-01-22 18:00:00
[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이 신청한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절차가 주민수용성 요건을 전면적으로 결여한 채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대표 백종현)는 최근 어업인 1,264명의 반대 서명부를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② 실질 심의기관인 해양에너지공단,③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 앞으로 집적화단지 지정 반대 의견서와 연대서명부를 공식 제출했다.
[사)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집적화단지 1264명 반대 의견서 1. 기후환경에너지부 2. 한국에너지 공단 3.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 등 촉탁]

■ 태안군 “주민설명회 0회… 대신 각 읍면장들이 이장단에게 ‘수용성 정도’ 날인 요구"

어업인연대에 따르면, 태안군은 집적화단지 신청 전후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공청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은 관내 8개 읍·면을 통해 이장단에게 ‘주민 수용성 정도’에 대한 의견서를 요구하고 날인을 받아이를 집적화단지 신청의 근거 자료로 활용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법」과 산업부 지침이 요구하는 실질적 주민 참여와 동의 절차를 형식적 서류로 대체한 것으로, 집적화단지 제도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 어업인 “수용성 판단 주체는 주민… 행정이 대신할 수 없어"

어업인연대는 “주민수용성은 행정 편의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주민의 의사로만 형성되는 요건"이라며 “이장단 날인은 수용성이 아니라 행정의 일방적 ‘포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태안 해역 어업인들은 1,260여 명 규모의 반대 의견서를 통해 집단적·지속적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표명한 바 있다.

■ 집적화단지 사업자, 지분 100% 해외 매각

더 큰 문제는 사업 구조의 공공성 붕괴다.

태안군 집적화단지에 포함된 가의·서해·태안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싱가포르·프랑스·독일·덴마크 자본에 이어 대명에너지 계열(중국 자본 연계)까지 포함해 지분이 사실상 100% 해외 매각된 상태다.

이는 집적화단지 제도의 핵심 취지인
▸ 지역 환원
▸ 공공성
▸ 장기적 지속 가능성, 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쇄도한다. 심지어 태안군 해역 해외 매각한 군수라는 비난이 쏱아지고 있다.

[태안군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지정 "반대 이유서" 3개 기관 발송문건]
 

■ “형식 요건조차 충족 못한 신청… 즉각 반려해야"

어업인연대는 이번 사안을 주민수용성 요건 부존재, 절차적 정당성 상실, 외자 중심 사업 구조, 국방·해양 보호구역과의 중첩 문제가 결합된 ‘집적화 단지 지정 불가능 사안’으로 규정하며,

▶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의 즉각 반려
▶ 어업인 참여 없는 후속 행정 절차 중단
▶ 심의 과정 전면 공개 등 요구를 강력히 주장했다.

[문의] 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대표 백종현) 담당: 사무총국 / 전화번호: 010.6357.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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