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급할 때 일주일만 써도 급여"… 김형동 발의 '단기 육아휴직법' 본회의 통과
-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사용 가능… 분할 횟수 차감 없어 - 7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돌봄 공백' 실질적 해소 기대 - 김형동 의원 "부모가 필요할 때 아이 곁에 있을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김정욱 | 기사입력 2026-01-29 17:17:21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타임뉴스 자료사진]
[안동타임뉴스=김정욱] 갑작스러운 자녀의 질병이나 등교 중지 등 일시적인 돌봄 공백 상황에서 부모들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발의한 ‘단기 육아휴직 도입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육아휴직 제도는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며칠간의 짧은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대신 소중한 연차휴가를 소진하거나, 아예 돌봄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단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전체 분할 사용 횟수(현행 2회, 개정안 3회)에서 차감되는 탓에 근로자들이 선뜻 사용하기를 꺼리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턱을 대폭 낮췄다. 근로자는 이제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단 7일만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단기 사용 시에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활용도를 높였다.

이번 법안은 특히 맞벌이 부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가 감염병으로 인해 갑자기 등원이나 등교를 할 수 없게 되거나, 질병·사고로 입원하는 경우, 혹은 방학 기간 중 발생하는 '일시적 돌봄 공백' 상황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김형동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정말 필요할 때 아이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동·예천 지역구의 김형동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부모의 일과 가정 균형을 실질적으로 돕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거창한 구호보다 부모들이 현장에서 겪는 사소하지만 절박한 고충을 정확히 파악해 해결한 민생 입법의 좋은 사례"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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