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법 성과로 6·25 전쟁 참전 유공자를 비롯한 노병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춘 합리적 병역 이행 시스템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1959년 이전 군퇴직금법(특별법 개정안)」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퇴직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전, 즉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한 군인들은 당시 급여 체계 미비로 퇴직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2년 이상 복무한 이등상사(중사) 이상 퇴직 군인들의 지급 신청 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2032년까지 명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특히 대상자 대다수가 고령의 참전유공자인 점을 고려해, 본인 사망 시 유족을 끝까지 추적해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탄탄히 했다는 평가다.
함께 통과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병역 의무자들의 편의와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 후 2년 내 학위 수여가 확정되면 학위 취득으로 간주해 연구 연속성을 보장한다.
퇴역 대상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남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다.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한 학업·직장 내 불이익 처우에 대한 신고 및 시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병무청이 병역 의무 이행 준비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육군 소장 출신이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지낸 ‘전략통’ 임종득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드러냈다.
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는 것이 보훈의 시작이며, 병역 이행이 자부심이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방의 미래"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탁상공론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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