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본성은 잔인..뇌물에 성범죄, 법률 브로커까지 나선 현직 경찰관들
이남열 | 기사입력 2026-02-01 11:00:00
[타임뉴스=이남열기자]최근 강원지역에서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들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은 물론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고, 처벌까지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있다는 CI]

범죄 유형은 제각각이지만, 구속 사례가 반복되면서 채용 단계부터 자질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 조직 2300명의 범죄보다 국수본 조직 34,000명의 범죄는 대한민국을 붕괴시킬 위험수위에 도달할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도출됬다.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경감은 2024년 초 피해자 B씨의 민·형사사건과 관련해 법률 컨설팅과 법률 사무 알선을 대가로 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말 A 경감을 비롯해 변호사 등 총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보강 수사를 거친 검찰은 A 경감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1일 구속했다. 동거 중이던 여성을 폭행하고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찰관은 최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와 주거침입, 상해, 재물손괴,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에게 최근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고성경찰서 소속 경위였던 B씨는 2023년 말부터 2025년 7월까지 동거하던 여성을 10여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동거하지 않던 시기에는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판결에 불복한 B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또 평창에서는 상수도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평창군청 공무원들의 비리가 드러난 2024년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경찰관 C씨가 지난해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C씨는 평창경찰서에 경감으로 근무 중이던 2022년 9월 상하수도 관련 사업을 하던 업자 D씨로부터 D씨 회사의 직원 관련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준 대가로 100만원을 챙겼다.

이어 D씨가 공무원들에게 돈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채고는 이를 빌미로 되레 "나도 좀 도와달라"며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명절에 직원들을 챙겨주겠다는 구실 등으로 2천만원을 받았다.

C씨는 D씨의 조카가 연루된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혐의자들의 인적 사항 등이 쓰인 검거 보고서를 유출하기도 했다.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한 C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해임 처분을 받아 경찰직도 잃었다.

C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 청렴하게 공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는데도 뇌물을 수수하면서 D씨의 편의를 봐주는 방향으로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먼저 금품 지급을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조직의 공무집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히 저해됐고, 그 피해는 결국에는 현재도 묵묵하고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료 경찰공무원들과 범죄 피해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는 일반 국민에게 귀결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경찰관들의 잇따른 범죄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직 전반에 걸친 기강 확립과 함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채용 단계부터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시험 위주의 선발 방식으로는 인성 검증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경찰학교 교육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원을 적극적으로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가 행정소송 등으로 무력화되는 사례가 반복되면 조직 기강이 약화할 수 있다"며 "진정성 있게 경찰 직무를 수행할 동기를 갖춘 인재만 선발·유지하는 구조로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재성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개인 비위 문제와 관련해 재직 중 감찰이나 징계 등 통제 시스템은 이미 상당 부분 마련돼 있다"며 "현행 채용 제도는 필기시험 비중이 높아 경찰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 인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제도로는 조직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인물이 채용 단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부적격자는 사전 선별해 조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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