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경,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고와 무학여고 등 교육 시설 앞에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대표가 내건 현수막에는“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라는 극단적인 표현이 담겼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이미 돌아가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사자명예훼손)하고 학내 면학 분위기를 저해(집시법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대통령이 직접 목소리를 내며 급물살을 탔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 대표의 행태를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규정하며,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는 유례없는 강도의 비판을 쏟아냈다.
대통령의 첫 공개 비판 직후, 경찰은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하고 지난달 초 김 대표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이번 수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서 벌어져 온 역사 왜곡 시위와 피해자 모욕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가 관건이다.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난 한 시민은 “할머니들의 아픔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 대표 측은 자신의 행위가 학문적 자유와 표현의 권리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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