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이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층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승부수다.
임 의원은 지난 2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이른바 ‘산학협력 강화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대학 현장실습은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채용 연계율이 낮고 일부 기업에서는 단기 노동력 확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다.
이번 법안은 대학과 기업 양측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학 측: 채용 연계 실적을 대학 재정 지원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특히 성과가 우수한 지방 대학에는 재정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업 측: 산학연 협력 활동을 통해 채용에 성공할 경우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해준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상향 적용해 지역 인재의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임 의원은 이번 입법 배경에 대해 “기업은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를 원하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지방 대학은 지역 청년 유출로 인해 산학협력의 취지가 무색해진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오랜 시간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산학협력 제도를 혁신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방 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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