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시·도 통합 논의를 위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재정과 자치권을 법률로 이양하지 않는 통합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공개 촉구했다. 광역 시·도 통합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통합의 전제는 권한의 법률 이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시·도 통합 논의를 위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이장우 시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김태흠 충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도 함께했다.
이 시장은 “현 정부의 광역 정부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 이벤트 행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광주 법안과 대전·충남 법안을 같은 당에서 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원칙과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의 전제로 ‘통합 기본법’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각 지역 특색을 반영한 통합 기본법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도 자치권을 보장하는 법률로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예산 문제를 법률로 못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예산은 법률로 항구적이고 독자적으로 지역이 스스로 일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결단이 없으면 이양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을 하려면 전체 통합 기본법을 만들고,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속도보다 제도적 완성도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석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권한 이양과 제도 보장을 공통으로 제기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논의 속에서 통합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