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통합특별시 연 5조 지원 비판하며 세종시법 개정 촉구
홍대인 | 기사입력 2026-02-08 18:10:27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통합 지자체에 연 5조 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은 보통교부세 취지를 훼손해 지자체 간 재정 형평을 무너뜨린다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최 시장은 2월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서 세종·강원·전북지사와 함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하는 반면, 기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은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로 국가 계획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 지자체에만 재정력과 무관하게 연 5조 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은 보통교부세 제도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의 안정적인 행정 기반 마련을 위해 보통교부세 재정특례를 재정수요액의 25%로 확대하고 존속기한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숙의 없는 속도전식 추진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발의된 통합 특별법안들 사이에서 특정 지역은 의무 규정으로, 다른 지역은 재량 규정으로 명시되는 독소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수도특별법과 세종시 특별법, 강원·제주·전북 특별법 등 3특 특별법을 통합특별법과 병행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시장은 “우리의 요구는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정한 원칙 안에서 경쟁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특별자치도의 성공이라는 약속을 실질적인 입법으로 증명해 달라"고 말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행정통합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입법·정책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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