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방진영 대전시의회 의원은 9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긴급 의안으로 처리하기 위해 법과 절차를 어긴 임시회는 원천 무효라고 밝히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민숙·방진영 대전시의회 의원은 9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긴급 의안으로 처리하기 위해 법과 절차를 어긴 임시회는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임시회 소집 자체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방진영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은 임시회는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월요일 회의를 위해서는 목요일 자정까지 공고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요일 공고로는 법이 정한 최소 기한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초일 불산입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온전한 3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소집 절차 자체가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긴급 의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 제4항이 정한 긴급 의안은 재난 대응이나 법정 처리 기한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행정통합은 중대한 사안이지만 긴급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민숙 의원은 “금요일 오후 3시경 임시회 소집 문자가 발송됐고,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은 오후 4시 50분 이후 작성됐다"며 “의안도 없는 상태에서 임시회가 공지됐다"고 밝혔다. 또 “소집 요구서에는 긴급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고, 날짜도 없는 긴급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말했다. “의장이 먼저 날짜를 정하고 의원들에게 통보한 것은 독단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결의안을 다음 날로 연장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늘 소집이 위법인데 내일로 연장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은 가능하나 주민투표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과 방진영 의원은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