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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타임뉴스] 울산시는 설이 다가옴에 따라 서민경제 안정과 소비자보호 대책으로 명절에 수요가 많은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14일부터 2월 1일까지로 울산시, 구ㆍ군, 농산물 품질 관리원 등 관계자 등 연인원 120명이 투입된다.
중점 지도단속 대상은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도매시장, 식육가공업, 식육판매업, 대형음식점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과일류, 채소류, 축산물 등에 대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판매행위, 축산물을 부위별.등급별 미 구분 판매행위,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울산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밀도축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나 부정축산물을 발견하는 경우 가까운 구.군 또는 울산시 농축산과(☎229-294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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