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원산지 미표시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기사입력 2011-01-17 09:54:56

[울산=타임뉴스] 설 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설날을 맞아 17일부터 2월 1일까지 시 전역에서 시, 구.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합동으로 수산물취급업소에 대해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등 수산물판매업소,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 지역적 특수가 예상되는 특정품목 생산 및 가공업소 등이다.

중점 단속 품목은 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홍어, 꽃게, 낙지, 오징어, 문어 등의 명절성수품과 미역, 전복, 멸치 등 지역특산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품목과 횟감용 활어 등이다.

지도단속내용은 원산지 미 표시 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판매, 원산지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수산물 원산지 확인"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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