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로프웨이 신중한 접근 요구”
TF팀 5일 기자회견 통해 검토결과 밝혀
| 기사입력 2010-03-06 14:03:58

도, “공감대 형성 후 최종 방침 결정”



한라산 로프웨이(케이블카) 타당성 검토 TF팀(위원장 정대연·제주대 교수)은 5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라산 로프웨이 검토결과에 따른 종합의견을 발표했다.



학계와 문화재·공원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된 TF팀은 그동안 환경, 경제, 사회 각 3개 분과로 나눠 2000년 용역보고서를 기반으로 해, 특히 영실코스를 대상으로 현재 시점에서 각 분과별 의견을 개진하고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TF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개정중인 관련 법규정이 완화돼 한라산 로프웨이 설치가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의 보전을 위해 TF팀에서 제시한 수준의 검토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도민적 합의가 고려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TF팀은 "그동안 도민사회의 찬·반 논쟁으로 이어져 온 한라산 로프웨이 설치 논쟁을 해결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필요한 경우 도민사회의 공론화를 위해 TF팀이 참여하는 설명회도 진행될 수 있으며, 이 논의를 시작으로 해서 한라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TF팀은 우선 환경성분과의 검토 결과 "2000년 보고서에서 제시한 탐방로 토양침식에 따른 로프웨이 설치의 필요성은 현재 훼손지 복구를 통한 탐방시설의 설치 등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검토 대상인 영실노선 시점부 권역의 시설들로 인해 천연림 훼손이 큰 환경적 영향 요인으로 판단되며, 중간 지주설치와 종점부 시설로 인해 한라산 아고산대의 자연생태계를 대표하는 선작지왓의 큰 훼손논란과 오름 및 아고산대 식생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것.



경관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라산 정상 및 선작지왓의 근거리 경관훼손이 클 것으로 보이며, 1100도로에서 바라보는 중거리 경관 또한 지주구조물의 노출 정도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TF팀은 "한라산 로프웨이는 환경보호시설보다 이용시설로서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이외의 한라산의 보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검토가 필요하다"며 "더불어 한라산의 가치를 반영한 환경관리 기여도와 탐방문화의 다양성 및 탐방기회 확대, 자연적 가치의 홍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환경성 측면의 검토결과 2000년 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 최적 노선으로 제안한 영실노선의 로프웨이 설치는 환경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으로 한라산의 시설계획 검토 시 이 논의에서 제시한 수준의 환경적 검토내용과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적극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경제성 분야와 관련 TF팀은 2000년 보고서의 경제성 분석데이터는 현재 시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삭도 이용객 수 및 초기 시설투자 비용 등이 객관적으로 재추정돼야 하고, 영실노선의 정류장, 주차장, 진입로 확·포장 등의 추가비용 고려와 환경관련비용(경관훼손 비용, 기회비용, 복구비용, 자연보존비용)의 객관적 추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순현재가치(NPV)분석에서는 초기의 막대한 투자비용으로 인해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손익분기점(BEP)분석은 초반년도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감도 분석결과에 적용하는 데이터 값에 따라 그 결과 또한 유동적이어서 향후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이에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따라서 경제성 측면의 검토결과, 현재로서는 영실노선의 로프웨이 설치는 경제적으로 그 영향력을 평가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가 곧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의 권고사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자연환경 훼손방지 대책이 우선적으로 수립돼야 하며, 법제도가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는 도민적 합의가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정리했다.



사회성 분석에서는 한라산이 지니고 있는 생태적 가치나 문화적 상징성, 다양한 보호구역 지정취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한다면,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설치보다는 제주발전의 다양성과 공공성 증진 등에 초점을 맞춰 한라산 가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함을 제시했다.



한라산의 생태와 경관에 영향을 극소화하는 전제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하더라도 논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정보의 공개와 시민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TF팀은 "사회성 측면의 검토결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라산국립공원지구 내 로프웨이 설치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TF팀의 종합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한라산 로프웨이 설치는 무엇보다도 도민적 합의가 고려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TF팀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당초 TF팀 구성시 계획했던 다양한 그룹의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도에서는 도민의견과 공감대 여부를 함께 고려해 최종 방침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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