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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귀포=타임뉴스] 서귀포시는 우리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2011년 17일부터 2월 1일까지 부정축산물 유통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부정축산물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10년 11월 경북 안동 지역에서 구제역 발생과 12월 충북 천안 및 전북 익산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육지부 우제류 및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도내 축산물판매점 등 타시도산 불법축산물 유통행위에 대한 사항을 집중 점검.감시할 계획이며 위반사항 적발시 강력히 의법(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업소의 청결상태 등 영업장 위생관리 준수여부, 유통기간 경과물품 판매행위, 한우.수입육 둔갑판매 여부, 원산지 표시, 쇠고기이력제표시단속 등이 포함된다.
서귀포시는 축산물 반입금지 조치에 따른 축산물 수급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 및 도축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농가, 생산자 단체에 적기출하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한다.
특별대책 기간중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여파에 따른 수급 및 가격안정에 만전을 기하여 소비자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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