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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수원의 S씨(50대, 여)는 한 달 전에 구입한 전기매트의 온도조절기가 고장 나 AS를 요청하기 위해 전화했지만 며칠 동안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례 2. 성남에 거주하는 K씨(40대, 여)는 케이블방송 광고를 보고 전기매트를 14만8,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돈을 입금했지만 물품이 오지 않았다. 전화를 했지만 판매처에서 전화를 받지 않다가 어렵게 10일이 지난 후 전기매트를 받았다. 하지만 전기매트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문의하려 했지만 역시 전화가 불통이었다.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면서 난방을 위한 전기매트 구입이 늘고 있는데 이에 비례해 소비자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
13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기매트 관련 소비자상담 59건 중 40건이 11월 이후 접수됐다.
최근 접수되는 전기매트 소비자피해는 소비자들이 지역 유선케이블방송의 광고를 보고 구입하며, 배송지연이나 AS 때문에 연락을 취해도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방송 광고만을 믿고 충동구매하기보다는 업체의 신뢰도, 소비자불만해결시스템, AS 신속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한 후 구입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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