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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타임뉴스]여주군(군수 김춘석)은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여주지역 1만3492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특성조사와 표준주택가격을 토대로 가격을 산정한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여주군청 홈페이지(www.yj21.net)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11년 5월 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여주군청 세무과 과표조사팀(031-887-2204~8)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또한, 여주지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1만4798호에 대한 2011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도 29일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했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여주군청 세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감정원 성남지점에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동주택가격 관련 기타 문의는 ‘공동주택공시가격콜센터(지역번호없이 1661-7821)’로 하면 된다.
한편, 여주군 지역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1.8%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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