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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뉴스]광주시는 차량대수 증가로 6월 자동차세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억 8천만원이 늘어난 77억 3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장애인 차량을 비롯한 비과세ㆍ감면차량과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해 연간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소유기간과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을 적용해 산정되며, 고지서는 10일 차량 소유자에게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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