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농민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인다
보도국 | 기사입력 2009-07-15 17:59:17

양양군이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군에 따르면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군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농업 진흥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양양군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8일 입법 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안은 매년 11월 11일 개최되는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행사의 효율성과 품격을 높이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사주관을 행정(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단체로 전환해 기념식, 지역 농·특산물 품평 및 판매·홍보, 농업교육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행사의 경비를 군비로 지원한다.

또 농업분야에서 창의적인 노력으로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탁월한 농업인을 선발해 시상한다.



자랑스러운 농업인으로 남·여 각각 1인과 농업인단체별로 우수회원 1인, 식량작물·과수·특작·친환경농업 등 분야별로 1인씩 수상자를 선발해 농업인의 날에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도 및 중앙단위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연수와 영농교육 명예 강사로 위촉하는 등 특전과 예우를 함으로써 지역 농업발전의 발판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9월말까지 조례규칙심의와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농업인의 날 행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FTA와 이농 등 국내외적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농촌에 희망과 활기를 불어 넣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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