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에 오시면 대물림 음식을 먹을수 있다.
이부윤 | 기사입력 2011-06-13 23:03:40
[단양=타임뉴스] 이부윤 기자 = 단양군이 향토음식의 든든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대물림 전통음식 계승업소 추가 발굴에 나섰다.

대물림 전통음식 계승업소란 대대로 내려오는 음식을 계승 발전시켜 대물림에 성공한 전통음식업소로 충청북도의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단양군에는 현재 2개 업소가 대물림 계승업소로 지정되어 있다.

영춘면 백자리의 금강식당은 도토리냉면으로 지난 2003년에, 단양읍 별곡리의 자연식당은 마늘더덕주물럭과 더덕백반으로 지난 2009년에 각각 지정되어 단양 향토음식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대물림 계승업소의 인증은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시군의 1차 발굴과 추천에 이어 도 보건복지국장과 식품관련학과 교수, 전통음식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서류 확인과 현지조사를 거쳐 7월초쯤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물림 계승업소로 지정되면 향토음식 홍보책자 수록, 음식물 책임보험 가입과 브랜드화 추진, TV나 신문 홍보, 충청북도나 시군 홈페이지 등에 소개되는 특전이 주어진다.

그러나 선정되기까지의 요건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

인증 요건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향토색이 강한 음식을 취급해야 하며 향토음식경연대회나 전시회 등에 출전하여 수상 등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등에게 음식조리 방법의 직접 전수가 이뤄져야 한다.

혐오음식, 시설불결, 체인점, 지역 대표성이 없는 경우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충청북도의 경우 지금까지 44개 업소가 지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4개 업소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을 정도로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대물림이 허위일 경우, 취급음식이 변동되어 향토성이 없을 경우, 과태료 이상의 행정 처분, 시설 노후, 위생 불결, 장기간 무단 휴업 등도 취소 사유가 된다.

군 위생담당은 “2003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된 대물림 전통음식 계승업소 인증사업이 올해로 8년차를 맞으면서 향토음식 브랜드화에 크기 기여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발굴 사업 확대로 단양의 먹거리 관광에 굳건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