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설날대비 서민생활보호를 위한 집중 단속 실시
= 오는 2월 19일까지 선물·제수용 식품제조·가공,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중점 단속
보도국 | 기사입력 2010-02-08 19:42:22

연기군에서는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을 앞두고 행·검 합동으로 선물·제수용 식품제조·가공 및 위법이 우려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관내 식품제조·가공 및 환경오염 배출시설 등 위반 우려업체와 명절 성수품 제조·가공업소 시설을 갖춘 업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19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설 성수기 수요량이 많은 육류, 과일, 갈비 선물 Set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집중 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 하는 등 강력한 사법 및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 단속반 관계자는 단속기간 중에는 기동단속반을 가동,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표했다.



아울러, 단속관련에 대한 문의나 신고는 충남도청(042-606-5956~9), 대전지방검찰청(042-470-3000), 연기군 산업과 특사경지원팀(041-861-2126~8)으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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