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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임.직원이 턴키심의 평가위원에게 제공한 뇌물에 대해서도 건설업체 ‘영업정지’ 처벌되도록 관련규정 강화 했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입찰담합 건설업체에 대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여를 제한 한다.
뇌물제공 모든 비리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제고 국가,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어느 한 기관에서 뇌물제공 사실이 적발된 기업에 대해 모든 공공기관 입찰참여를 금지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는 턴키심의.입찰담합 등과 관련하여 뇌물제공 비리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입찰참여 제한 등 행정제재 실질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부처에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업체 임.직원들이 턴키심의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체 ‘영업정지’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입찰담합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전 공공기관의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어느 한 기관에서라도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모든 비리기업에 대해 ‘전 공공기관 입찰참여를 금지’하는 등 제도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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