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개회
| 기사입력 2010-02-04 18:37:18

영주시의회가 새해 들어 첫 회의인 제143회 임시회를 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회했다.

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10년도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을 처리하게 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영주시에서는 2009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의 성과와 시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들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대책 등을 보고하게 된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의 사업개요, 추진방법, 문제점 및 기대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들과 함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므로써 성공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 영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조례안, 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무섬마을 한옥체험관‧자료관 등 관리 및 운영조례안, 영주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한편, 2010년도 영주시의회 회기운영은 정례회 2회와 임시회 9회 등 100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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