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으로
시가지 환경개선 및 시민의식 계도
| 기사입력 2010-12-09 12:19:19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해 야간단속 및 일요일 조기단속 등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현장계도 275건, 과태료 247건 18,304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 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 및 분리배출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시 본청과 읍면동 직원 및 주민단체 합동으로 지난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또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9월~11월 3개월 동안 봉투판매량이 전년도 대비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3,622천원(279.56%),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가 16,458천원(10.8%)의 증가를 나타냈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기초질서에 대한 시민들의 준법의식이 많이 성숙되어 단속을 실시하기 전보다 시가지가 많이 깨끗해졌다.”며 “아름다운 우리시의 도시 이미지와 부합되는 결과를 얻어 시민들이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천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환경지킴이를 통한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무기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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