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 농가 및 축산농가에 호소하는 글
| 기사입력 2010-12-15 12:00:41

우리지역에 뜻하지 않는 구제역이 발생하여 발생농가는 물론 지역 경제가 침체의 수렁에 빠지는 등 시 전체가 크나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발생 농가에 대하여는 어떠한 위로의 말씀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발생농가와 시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별도로 보내 드리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제역 신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축산농가 여러분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당부사항
1. 발생농가 농장주(관리자, 동거 가족 포함)는 살처분 완료 후 14일간 외출 금지
- 부득이한 경우, 가축방역관 통제하 세척.소독 등 방역 후 외출

2.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 금지

3.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물품(차량, 기구 등)을 철저히 소독

4. 가축에서 수포발생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
- 경북가축위생시험소 053)326-0011, 안동시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840-5805

5. 발생지역.위험지역.경계지역의 농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은 2주이상 농장방문을 금지하고, 축산농가는 이러한 사람의 농장출입을 금지시키고 축사 내.외부를 정기적으로 소독
※ 소독약품 : 가성소다, 탄산소다, 복합산용액(팜플루이드 등), 생석회 등
6. 발생지역.위험지역.경계지역에서 불법 반출한 소, 돼지, 양, 사슴의 구입금지 및 이러한 가축을 판매.운송해주는 업자는 가까운 경찰서나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

7. 방역기관의 허가없이 가축의 농장입식이나 농장밖 반출행위 금지

8. 농장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차량.장비.사람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
- 출입구에 신발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 운영
- 농장 출입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철저한 세척 및 소독제 살포
- 일가친척, 인접주민의 농가방문 최대한 자제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행사장 출입 자제

9. 발생지역내 가축과 접촉한 사람은 당해 지역 출발 이전에 손과 신발 세척 및 외부 옷에 소독제 살포

10. 방역기관의 허가없이 가축의 분뇨를 야외에 살포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금지(다만, 축산분뇨 공통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는 이동허용)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이동제한 위반농가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음.
※ 동법 제48조 및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의거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60%까지 감액 지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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