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영주소방서 방호구조과 변용수
김정욱 | 기사입력 2011-10-19 17:02:17

다중이용업소 안전, 화재보험 가입으로 지켜내자 !

소방관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소방관의 한 사람으로서 수많은 사고현장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지만 어쩔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을 목격하고 또 이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곤한다.

내 가족의 아픔처럼 슬퍼지는 것은 소방관이기 전에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안타까움이 아닌지 생각해 본다.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재저감 대책에는 “화재보험 가입으로 영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키우자”라는 취지아래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보험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소규모 영세업자가 대부분으로 소방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또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업소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보상에 난항을 겪어 그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준다.

하지만 영업주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보험료 비용부담을 이유로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로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다중이용업소는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소방방재청에서는 법률개정으로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영업주 스스로가 열악한 소방시설을 보완 확충하고 또한 유사시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도록 화재보험에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의식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비극적인 상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 지지 않을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은 화재보험으로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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