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 실시
| 기사입력 2009-06-22 06:41:07

진해시는 최근 경제위기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빈곤층에게 보유한 일정 규모의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융자 받을 수 있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을 2009년 12월 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 신청 대상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빈곤층으로서(기초수급자, 한시생계보호대상자 제외) 본인의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등을 담보로 하여 최고 1천만원 한도내에서 가구원수별로 1인가구(월 49만원)최대 21개월~5인이상 가구(월150만원) 최소 6개월까지 매월 생계비를 지원 받은 후 금리 연 3%의 이자로 2년 거치 5년간 상환하는 융자제도이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 사업을 신청하실 분은 수시로 2009년 12월 9일까지 진해시 관내 새마을금고(진해 544-7123, 새진해 551-0311), 진해시 관내 신용협동조합(진해동부 551-8892, 진해복음 545-5551, 진해여좌 542-7331)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및 상담 후 융자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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