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1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의회의원들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정읍시유통산업발전시행계계획과 총제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에 맞는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계획에는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방안, 유통업 상생 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례안은 또 유통관계자, 소비자 및 상공회의소 등 유통관계자들이 망라된 협의체를 구성토록 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생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조례안에는 또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해 전통재래시장 상권을 보호토록 했다.

이와함께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골목상권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대표 발의한 우천규의원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꾀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유통산업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일 제162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13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10-12-08 15:21:18
정읍시의회,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조례 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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