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제수.선물용 식품 안전관리 강화
전남도, 11~21일 식품업체.대형할인마트 등 대상 합동점검
| 기사입력 2011-01-10 15:09:07

[전남도청=타임뉴스] 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1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광주지방식약청, 시.군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한과류, 약과, 떡류,나물류, 생선 등 설 명절 제수용품, 다류,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식용유지, 벌꿀 선물용품 등이다.



대형마트, 소규모 할인마트 통시장 내 나물류, 생선류, 한과류 등 식품취급업소와 온라인 쇼핑몰 제수용 식품(차례상) 제조.판매업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지며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무신고.무표시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허위.과대광고, 원재료 표시관리 적정 등 유해물질 불법 사용 및 음식문화 개선 실천 여부 등이다.



과일류(감, 배, 사과 등), 나물류(고사리, 도라지, 주나물, 시금치, 배추,무 등), 견과종실류(밤, 호두, 잣, 땅콩, 대두 등), 산물류(도미, 병어, 조기, 숭어, 민어, 홍어 등), 근채류(깐연근, 깐우엉, 도라지, 깐더덕 등) 등 농임수산물에 대해 위해물질 검사 강화를 위한 수거․검사도 병행키로 했다.



민종기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 무허가 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허용 외 불법 첨가물을 사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특히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음식문화 개선을 실천하지 않는 업소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적합 식품은 전량 압류 폐기 조치하는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력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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