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전남도, 17~31일…허위표시 업소 7년 이하 징역 등 처분
| 기사입력 2011-01-14 09:39:39

[전남도청=타임뉴스] 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굴비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수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율적인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22개 시군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는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산물 선물세트 등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수산물판매장, 재래시장 등의 조기, 김, 명태, 굴비, 갈치 등 설 성수품과 횟집, 특산품판매점 등에서 판매되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는 최소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인곤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소비자나 판매자들의 인식 향상과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으로 위반 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가 점차 정착돼가고 있다"며 "소비자 단체나 일반 국민들도 수산물 구입시 반드시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앞으로도 수산물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시.군 및 수산물품질검사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취약지역과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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