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일제고지 고시 실시
장재수 | 기사입력 2011-03-23 12:56:56

[신안=타임뉴스]신안군(박우량 군수)은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 5만 여건의 도로명주소를 오는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일제고지 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 고지는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주소부여 사유 등을 고지하게 되며 1차로 이장이 고지문을 직접 주민에게 전달하고 전달하지 못한 경우는 등기우편을 통한 서면고지, 공시송달을 함으로써 고지가 완료되며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하면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안군은 도로명주소 고지를 위하여 지난 2008년부터 총 374개의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부여해 22,488여개의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였다.



또한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각 읍·면에 15개소의 지역안내판을 설치하고 주민이 손쉽게 새주소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새주소 전자도면열람시스템을 본청 및 읍면에 15대를 설치하였으며 특히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해 새주소안내도는 물론 수첩, 자, 장바구니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주민 및 초중고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등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성실히 준비하였다.



도로명주소가 확정 고시되면 국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1. 8월부터는 주민등록부, 사업자등록부 등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적장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며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본격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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