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이인섭)은 중소기업에서 5년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전관저 5지구 S1블록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키로 하였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 우선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대전관저5지구 S1블록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74m2(31평), 84m2(35평) 공공분양주택 4세대와 51m2(22평), 59m2(25평) 공공임대주택 3세대 등 총 7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전 직장 근무경력 포함)한 근로자로서, 대전․충남․세종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이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이달 27일까지 대전충남중기청 기업환경개선과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